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입찰기일 전으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로 공고된 날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일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받아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받아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된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이 소액임차인의 경우와 다른 점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존속기간은 낙찰기일까지입니다 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대항요건은 경매법원에 의해 공고된 첫 경매기일 이전의 배당요구종기까지만 구비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한 이상 그 이후 배당을 받기 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여도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유지하면 족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안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를 갈경우 임차인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절차가 항고심 등에서 취소되어 신경매를 실시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미납하여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신경매 또는 재경매의 낙찰기일까지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기간 종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경락대금납부일까지 계속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맞춰 배당요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완료하고, 경락대금 납부일까지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경매 절차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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